음행 등 십분구족(十分具足)의 사미승(沙彌僧)과 승가의 화합을 파괴한 사실이 있는 자, 비구가 될 수 없는 차법(遮法)을 어기고 구족계를 수계한 자 등을 추방 것이다. 더구나 조계종처럼 종헌에 구족계 수지를 의무화하는 종단에서 비구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종정교시를 비롯해서 원로회의의 유시와 본사주지의 결의 및 2000명 이상 중진승려들의 사면동의, 김 응철 교수 팀의 사면관련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의 종도가 찬성하고 있다는데서 종단적으로는 이미 해소된 문제”라는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수계식과 함께 부여받은 비구된 분한은 스스로 사계(捨戒)하지 않는 한 천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궐석심판징계에 의해서 멸빈처분을 하는 것은 금세기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존중되는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도관 스님의 글 전문.
이번에 선우도량 논강에서 “율장의 입장에서 보면 비구에 대한 멸빈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의 문제제기에 이어 “율장대로라면 멸빈자 구제돼야”한다는 영산 율원장 철우 스님의 언급을 접했다. 불행스러웠던 지난 종단사태의 와중에서 멸빈(치탈)된 대덕스님들이 사면되시어 사찰에서 금생에 남은 날들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치탈(멸빈)사면의 당위성 등에 대해 나의 견해와 이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모든 치탈(멸빈)된 승려들은 먼저 재심을 거쳐야 한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치탈된 승려 대부분은 종법(총무원법과 호계원법)에 의거, 궐석 심판에 의해서 징계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지난 학술회의에서 백 도수 박사 논문과 신 성현 교수의 논평에서 이와 같은 궐석 심판 징계는 율장의 징계와 나아가 종헌상의 계율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즉 종헌상의 쟁사 해결의 기본법인 구족계/7멸쟁법(종헌 제9조 ①) 은 당사자 출석(현전비니멸법), 올 바른 기억, 문책(멱죄상법), 자백(범쟁의 자언치법) 이 없는 징계를 무효로 하는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궐석심판징계는 반인륜적인 범죄도 궐석으로 재판하지 않는 세간법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과거 치탈된 승려들 대부분은 당사자를 출석시켜 문책하고, 이해시켜 깨닫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절차가 없이, 총무원법 등 종법에 따라 징계를 위한 형식적인 출석통보만으로 당사자의 출석, 문책, 올바른 기억, 자백도 확보하지 않고 강행됐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치탈(멸빈)처분은 종헌과 율장 위반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심을 거쳐 무죄인은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본다.
종헌ㆍ종법과 율장에 합치하게
징계가 되지 않았다면 재고되어야
둘째 멸빈은 남ㆍ북전 율장에서 조계종과 같은 출가승단의 정식 비구에게 적용된 사례가 없고, 다만 살생ㆍ음행 등 십분구족(十分具足)의 사미승(沙彌僧)과 승가의 화합을 파괴한 사실이 있는 자 등 비구가 될 수 없는 차법(遮法)을 어기고, 구족계를 수계한 자 등을 추방하는 법이라는 것이 김 성철 교수 등 불교학자의 발표와 논평이 있었다. 따라서 조계종과 같이 종헌 제9조 ①항에 구족계의 수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종단에서 비구에게 이를 적용한 것은, 앞서 지적한 재심사유 즉 궐석 심판 징계와 함께 역시 율장과 종헌상의 구족계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멸빈죄와 바라이죄는 그 죄상과 적용의 대상 및 처벌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라이죄까지를 멸빈으로 대신하는 등 승려징계와 관련된 모든 종헌ㆍ종법의 해석은 율장의 제계십리(制戒十利)와 구족계 등에 돌아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박 연철, 김 세훈 변호사 등 전문가의 지적이 뒤 따랐었다.
불교도는 우리가 의지해 나아갈
‘법’과 ‘율’도 집착하지 말아야
셋째 현대불교 지난 3월 24일자 치탈사면이 ‘부결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심층 분석한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 가운데, 먼저 ‘앙금’의 문제는 역지사지관(易地思之觀)에 입각해서 상대에 대한 연민의 정(자비심)과 우리가 공업자로서 상호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극복되리라고 본다. 다음「심정적」이란 일종의 막연한 법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종정교시를 비롯해서 원로회의의 유시와 본사주지의 결의 및 2000명 이상 중진승려들의 사면동의, 김 응철 교수 팀의 사면관련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의 종도가 찬성하고 있다는데서 종단적으로는 이미 해소된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 다음 종헌 개정을 통한 치탈(멸빈)사면이「법률과 율장」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종헌 가운데도 제9조 구족계는 본종이 출가승단인 한에서 개정이 불가하지만 일종의 종헌율에 해당하는 제128조는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또 멸빈법은 그 죄상이 4바라이죄와 근원적으로 다르며, 혜능 율원장의 “율장의 입장에서 보면 비구에 대한 멸빈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해하면 종헌 제128조는 의당 개정되고, 동법에 의거 치탈된 비구들은 적어도 재심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하리라고 본다.
넷째 수계식과 함께 부여받은 비구된 분한은 스스로 사계(捨戒)하지 않는 한 천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궐석심판징계에 의해서 멸빈처분을 하는 것은 금세기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존중되는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50년대 불교정화 때 대처승에 대한 기득권 인정과 이 서옹 전 종정 등 과거 불행했던 사태의 와중에서 치탈된 승려들을 사면/화합했던 예에 비추어 이 성철 종정 때와 같이 재심을 통하여 사면토록 하는 것이 윤 월하 전 종정의 사며/화합의 뜻과 종도들의 여망을 따르는 길이라고 본다. 조계종 소의『금강경』에서 ‘法도 버려야 하는 데 항차 非法일까 보느냐’는 가르침을 비롯해서 ‘비구들에게 내가지 집착 즉 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②견해에 대한 집착, ③「규율과 관습」에 대한 집착, 그리고 ④ 자아 이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중아함경』의 설시에 비추어 조계종도는 의지할 법과 율도 집착하지 말아야 할 줄 안다.
조계종승려 사면추진위 및 불교인권위원회
간사 도 관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