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5 (음)
> 종합 > 사회·NGO
[특별기고] ‘멸빈’은 비구계 수계체계 위반
불교인권위 도관 스님 견해 밝혀
음행 등 십분구족(十分具足)의 사미승(沙彌僧)과 승가의 화합을 파괴한 사실이 있는 자, 비구가 될 수 없는 차법(遮法)을 어기고 구족계를 수계한 자 등을 추방 것이다. 더구나 조계종처럼 종헌에 구족계 수지를 의무화하는 종단에서 비구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종정교시를 비롯해서 원로회의의 유시와 본사주지의 결의 및 2000명 이상 중진승려들의 사면동의, 김 응철 교수 팀의 사면관련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의 종도가 찬성하고 있다는데서 종단적으로는 이미 해소된 문제”라는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수계식과 함께 부여받은 비구된 분한은 스스로 사계(捨戒)하지 않는 한 천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궐석심판징계에 의해서 멸빈처분을 하는 것은 금세기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존중되는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도관 스님의 글 전문.

이번에 선우도량 논강에서 “율장의 입장에서 보면 비구에 대한 멸빈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의 문제제기에 이어 “율장대로라면 멸빈자 구제돼야”한다는 영산 율원장 철우 스님의 언급을 접했다. 불행스러웠던 지난 종단사태의 와중에서 멸빈(치탈)된 대덕스님들이 사면되시어 사찰에서 금생에 남은 날들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치탈(멸빈)사면의 당위성 등에 대해 나의 견해와 이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모든 치탈(멸빈)된 승려들은 먼저 재심을 거쳐야 한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치탈된 승려 대부분은 종법(총무원법과 호계원법)에 의거, 궐석 심판에 의해서 징계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지난 학술회의에서 백 도수 박사 논문과 신 성현 교수의 논평에서 이와 같은 궐석 심판 징계는 율장의 징계와 나아가 종헌상의 계율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즉 종헌상의 쟁사 해결의 기본법인 구족계/7멸쟁법(종헌 제9조 ①) 은 당사자 출석(현전비니멸법), 올 바른 기억, 문책(멱죄상법), 자백(범쟁의 자언치법) 이 없는 징계를 무효로 하는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궐석심판징계는 반인륜적인 범죄도 궐석으로 재판하지 않는 세간법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과거 치탈된 승려들 대부분은 당사자를 출석시켜 문책하고, 이해시켜 깨닫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절차가 없이, 총무원법 등 종법에 따라 징계를 위한 형식적인 출석통보만으로 당사자의 출석, 문책, 올바른 기억, 자백도 확보하지 않고 강행됐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치탈(멸빈)처분은 종헌과 율장 위반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심을 거쳐 무죄인은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본다.


종헌ㆍ종법과 율장에 합치하게
징계가 되지 않았다면 재고되어야

둘째 멸빈은 남ㆍ북전 율장에서 조계종과 같은 출가승단의 정식 비구에게 적용된 사례가 없고, 다만 살생ㆍ음행 등 십분구족(十分具足)의 사미승(沙彌僧)과 승가의 화합을 파괴한 사실이 있는 자 등 비구가 될 수 없는 차법(遮法)을 어기고, 구족계를 수계한 자 등을 추방하는 법이라는 것이 김 성철 교수 등 불교학자의 발표와 논평이 있었다. 따라서 조계종과 같이 종헌 제9조 ①항에 구족계의 수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종단에서 비구에게 이를 적용한 것은, 앞서 지적한 재심사유 즉 궐석 심판 징계와 함께 역시 율장과 종헌상의 구족계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멸빈죄와 바라이죄는 그 죄상과 적용의 대상 및 처벌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라이죄까지를 멸빈으로 대신하는 등 승려징계와 관련된 모든 종헌ㆍ종법의 해석은 율장의 제계십리(制戒十利)와 구족계 등에 돌아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박 연철, 김 세훈 변호사 등 전문가의 지적이 뒤 따랐었다.


불교도는 우리가 의지해 나아갈
‘법’과 ‘율’도 집착하지 말아야

셋째 현대불교 지난 3월 24일자 치탈사면이 ‘부결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심층 분석한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 가운데, 먼저 ‘앙금’의 문제는 역지사지관(易地思之觀)에 입각해서 상대에 대한 연민의 정(자비심)과 우리가 공업자로서 상호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극복되리라고 본다. 다음「심정적」이란 일종의 막연한 법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종정교시를 비롯해서 원로회의의 유시와 본사주지의 결의 및 2000명 이상 중진승려들의 사면동의, 김 응철 교수 팀의 사면관련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의 종도가 찬성하고 있다는데서 종단적으로는 이미 해소된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 다음 종헌 개정을 통한 치탈(멸빈)사면이「법률과 율장」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종헌 가운데도 제9조 구족계는 본종이 출가승단인 한에서 개정이 불가하지만 일종의 종헌율에 해당하는 제128조는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또 멸빈법은 그 죄상이 4바라이죄와 근원적으로 다르며, 혜능 율원장의 “율장의 입장에서 보면 비구에 대한 멸빈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해하면 종헌 제128조는 의당 개정되고, 동법에 의거 치탈된 비구들은 적어도 재심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하리라고 본다.

넷째 수계식과 함께 부여받은 비구된 분한은 스스로 사계(捨戒)하지 않는 한 천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궐석심판징계에 의해서 멸빈처분을 하는 것은 금세기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존중되는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50년대 불교정화 때 대처승에 대한 기득권 인정과 이 서옹 전 종정 등 과거 불행했던 사태의 와중에서 치탈된 승려들을 사면/화합했던 예에 비추어 이 성철 종정 때와 같이 재심을 통하여 사면토록 하는 것이 윤 월하 전 종정의 사며/화합의 뜻과 종도들의 여망을 따르는 길이라고 본다. 조계종 소의『금강경』에서 ‘法도 버려야 하는 데 항차 非法일까 보느냐’는 가르침을 비롯해서 ‘비구들에게 내가지 집착 즉 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②견해에 대한 집착, ③「규율과 관습」에 대한 집착, 그리고 ④ 자아 이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중아함경』의 설시에 비추어 조계종도는 의지할 법과 율도 집착하지 말아야 할 줄 안다.

조계종승려 사면추진위 및 불교인권위원회
간사 도 관 합장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
2004-09-13 오후 3:46:00
 
한마디
청년, 청소년, 어린이 불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다! 기독교의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대로 가다간 10년 쯤 뒤에 승려의 도승출입금지령이 다시 발동되고, 대도시에게 승려들이 기독교도들에게 린치를 당해도 당연시되는 세상이 온다!!! 위기의 한국불교를 위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멸빈자구제를 위해 패거리를 조성하는가?! 당신들 조계종의 승가는 이미 뜻있는 불자들의 심중에 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라!!!! 정말 한심들 하다!!!!!
(2004-09-14 오전 11:24:52)
28
운전면허증과는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운전변허증도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음주로 인해 나도 남도 죽이기 때문이지요. 말하자면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아시지요. 비구계를 받고도 지키지 못하면 비구가 아닌 것이 아닐까요. 율장을 몰라도 말입니다. 하기사 비구라고 방석집을 지기집 들나들듯이 하면서 지내는 이도 있고, 매주 전신 때밀이에 전신마사지하는 비구니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보면 면허증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겠네요.
(2004-09-14 오전 9:06:43)
32
늦게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율장에 어긋난 일을 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당연한 일 아닌가요. 종회에서 종헌의 의해 멸빈된 스님들을 구제할 수 없다고 수차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보다 상위법인 율장에서 멸빈은 없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희생된 스님들이 성철종정스님의 재심요청으로 재심을 하여 다시복권되었던 사례등이 있다면 당연히 재심을 하여 죄가 없는 스님들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남은 여생을 잘 회향하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가라는 말이 본래 화합의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로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모든 세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야할 줄 압니다.
(2004-09-14 오전 9:05:20)
34
땅바닥에 떨어진 한국승단에서 율원이 무슨 일을 하는가 궁금했더니 겨우 멸빈을 사면하는 일에 정력을 낭비하시는 군요. 한국승단의 각종 선거에 돈뿌리는 일같은 것을 뿌리뽑으려고 애쓰심이 옳을 줄 압니다. 승려가 속인 정치인들보다 더 비열한 행위로 정권을 잡는다고 욕듣기 전에 바른 승단이 되도록 연구하시지요. 스님네들. 신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2004-09-13 오후 5:47:31)
33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는 눈물이 나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논리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계율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이라 율원장스님들과 간사스님의 말씀의 가부는 차치하고라도 멸빈 당하신 분들이 천부의 인권을 박탈당한 인권유린이란 단어는 좀 심하시군요. 그들에 의해 유린된 우리들의 인격은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솔직히 그 사건 이후에 승복 입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지식인들이 문화적으로 불교가 아무리 좋아도 선듯 불교신자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바로 그 사건때문에 불교 승려가 전부 깡패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총무원 건물에서 덩치 좋은 비구스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그런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여한 모든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소위 조계사 법당에 모여 결기대회에 동참한 모든 스님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징계되어야 합니다. 망둥이가 뛸 때 꼴뚜기가 뛰지 않고 가만히 수행하고 계셨으면 한 분류의 사람들이 한 짓이라고 생각했을텐데 무슨 좋은 일이라고 차를 대절해서 선원이고 강원에서 올라와 그 지경을 만듭니까. 그래서 불교승가가 받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스님들 제발 이제 그만 이런 문제로 정력낭비하지 마시고 정진하세요. 그분들이 절에 안사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직책을 못가지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은 조용히 수행하시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전과자가 되었는데 신도를 상대로 법문을 한들 얼마나 존경을 받으시겠습니까. 초심자들이 신도들이 바로볼때 존경스러운 승가, 일하는 승가, 수행하는 승가, 귀의하고 싶은 승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분들은 전체 승가의 조그마한 숫자에 불과한데 그들 보다 당신들을 따르는 많은 불자들이 신심을 잃지않도록 하는 배려는 왜 못합니까. 그들은 사면시켰다고 불자들이 스님들이 정말 자비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건드린 것뿐입니다. 작은 것에 탐해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다. 그리고 이제는 승가대회니 무슨 대회니에 참석하지 마시구요.
(2004-09-13 오후 5:35:52)
31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9.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