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측에서 설립 추진 중인 민영교도소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측은 내년 8월을 목표로 경기 여주군 북내면에 500명 수용 규모의 민영교도소를 건립하기 위해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를 설립했다. 법무부는 20~60세 까지 형기 1~7년, 초ㆍ재범자 가운데 조직폭력배나 마약류사범, 공안사범 등을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인의 면담을 거쳐 수감대상자를 선발한다.
본지가 아가페측이 법무부에 제출한 ‘교도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아가페는 민영교도소 설립 목적으로 “본 법인은 기독교 복음에 입각한 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수용자, 출소자 나아가 그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화해, 피해자 및 사회화의 화해, 자신의 내면과의 화해를 통하여 진정한 교화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수용자 뿐 아니라 출소자,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전체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 제안서에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2년여 간 3단계에 걸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1단계(12개월) 기간에서 모든 수형자는 정해진 시간동안 지지집단 프로그램(성경공부 등)에 참석해야 하며, 2단계(6개월) 기간에서 모든 수형자는 1주일에 저녁 4시간씩의 지지집단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고, 3단계(6개월) 기간에서 모든 출소자들은 지역 사회에 있는 후원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즉 1, 2단계 기간 중 오전 6시부터 6시 30분 까지 실시되는 새벽기도회와 오후 8시부터 9시 까지 진행되는 성경교육 등의 ‘정신교육(영적교제 시간)’을 통해 ‘영적인 교제’ ‘성숙한 인격 형성’ ‘속죄의 봉사’를 하고, 출소 후 6개월 동안 ‘기독교 공동체 형성’을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3단계 “출소자들이 지역 사회에 있는 후원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부분은 출소 후까지도 강제적인 교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 2단계에서 정신교육한 뒤 평가를 해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는 조항은 잔여 형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 모범수로 조기 출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종교 활동을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수용자에 대해 특정의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출소 후 교화 나 교육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형남 변호사는 “종교적 교화를 시킨다는 미명하에 수형자 및 출소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민영교도소 관련 한 관계자는 “제안서는 제안서일 뿐 이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영교도소와 달리 민영교도소는 운영 주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된다”고 말해 제안서대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