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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백두대간보호법 발효
보호지역 선정에 지역 여론 수렴 필요해
2003년 12월에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의 시행령안이 8월 31일 입법예고 됐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이 법률과 시행령안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역 사찰의 종교 활동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까지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과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두대간법과 시행령안의 골자는?
환경부와 산림청이 마련한 ‘백두대간보호법’과 ‘시행령안’의 핵심은 난개발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보호지역 내의 개발 행위와 범위ㆍ기준ㆍ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산에서 시작돼 금강산ㆍ설악산ㆍ태백산ㆍ소백산ㆍ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핵심구역과 완층구역으로 구분,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기타 조립식 건조물 건립 등 불가피한 개발의 한계를 설정하고, 국방ㆍ군사ㆍ도로ㆍ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 등의 협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법과 시행령안에 백두대간 내에 2천 2백여 만평의 토지를 소요한 174개 사찰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는 등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대산을 대표하는 월정사가 백두대간보호구역의 합리적 지정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9월 3일 발표했으며, 강릉 보현사도 8월 30일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평창 무주 진안 등 지역적으로 낙후된 전라남ㆍ북도와 강원도, 경상북도 주민들도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이미 백두대간 보호법 재검토 건의안을 청와대와 환경부 등에 제출한 상태다.

환경단체들 또한 “핵심 보전구역 내 도로, 군사시설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광산개발 등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민원에 고랭지 채소단지의 경작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찰과 주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백두대간보호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월정사는 백두대간보호구역에 대해 “충분한 현장조사 없이 탁상에서 선을 그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심지역인 태백과 횡계의 일부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 잡종지 종교용지 심지어 도로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월정사는 “이미 자연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의해 각종 개발과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다시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여론 수렴 과정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 몇 번의 공청회만이 열린 채 백두대간 보호 지정에 해당사찰 및 주민 참여가 거의 배제된 상태다. 특히 백두대간 내 상당한 토지를 소유한 불교계를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백두대간보호법의 보완을 위해 국립공원과 전통사찰들을 백두대간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과, 사찰대표 및 주민을 보호구역 지정에 참여시킬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 shanmok@buddhapia.com |
2004-09-04 오전 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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