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어사가 말사인 선암사 재산관리인에 범어사 원주 원범 스님을 9월 2일자로 임명했다. 이는 선암사 前 주지 정야 스님이 9월 1일 열린 재심호계원에서 제적 징계를 받음에 따라 이뤄졌다.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주지직무대리격이다.
조계종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3절 말사주지 제18조 3항에 따르면 “교구본사주지는 부득이한 경우 말사의 재산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교구본사주지가 임명하는 재산관리인의 임기는 1월 이내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