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백두대간보호지역 합리적 지정을 요구했다.
월정사 본ㆍ말사 스님들은 8월 31일 발표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환경부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은 백두대간 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백두대간의 보호대상이 산지, 임야임에도 농지, 잡종지, 종교용지, 심지어 대지, 도로까지 포함시키는 등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있어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탁상에서 선을 그어 놓았다”며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등에 의해, 그린벨트 지역 또한 그린벨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으나, 이중 삼중의 지나친 제한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복잡해져 세금의 낭비와 주민의 행정편의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는 일체의 신축행위가 금지되어 친환경적 개발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국립공원지역내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우 전통사찰보존법 외에도 자연공원법에 의해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이중 삼중의 제한에 또다시 제한을 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할 것 △백두대간내 국립공원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척할 것 △전통사찰의 경내지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척할 것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에 해당 사찰 및 주민 참여를 보장할 것 △사찰 토지 및 사유재산 사용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환경부와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구역 1차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군에 시달하였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명살림의 세계적 흐름에 조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지금 환경부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은 백두대간 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보호대상이 산지, 임야임에도 농지, 잡종지, 종교용지, 심지어 대지, 도로까지 포함시키는 등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있어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탁상에서 선을 그어 놓았다. 심지어 태백시청 등 도심지역 조차 보호지역에 포함되었다.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등에 의해, 그린벨트 지역 또한 그린벨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으나, 이중 삼중의 지나친 제한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복잡해져 세금의 낭비와 주민의 행정편의가 무시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는 일체의 신축행위가 금지되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문화시설, 명상시설 조성 등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친환경적 개발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호되는 민족문화유산이다. 특히 국립공원지역내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우 전통사찰보존법 외에도 자연공원법에 의해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이중 삼중의 제한에 또다시 제한을 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말사 주지 일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합리적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환경부와 산림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하라.
-. 백두대간내의 국립공원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척하라.
-. 전통사찰의 경내지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척하라.
-.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에 해당 사찰 및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 사찰 토지 및 사유재산 사용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라.
불기 2548(2004). 8. 31.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ㆍ말사 주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