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범어사ㆍ선암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범어사 조사의 건’과 ‘선암사 조사의 건’ 등의 안건을 다뤘다.
범어사 조사의 건과 관련 호법부는 “초심에서 증거보완 결정이 내려진 광탄ㆍ원타 스님(범어사 주지 임명과 관련 총무원장을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조사 결과, 당시 중원 스님 상좌 스님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해 9월 7일 열리는 초심호계원에 올렸다”고 밝혔다.
또 범어사 주지 임명과 관련,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측은 ‘주지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주지임명절차이행가처분신청’을 부산지검에 신청한 상태고,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측은 산중총회 개회를 방해했다는 등의 명목으로 부산지검에 고소ㆍ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 횡령의 건과 관련, 호법부는 前 범어사 주지 성오 스님을 7월 23일 진술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성오 스님은 특위에 3차례 불출석한 것에 대해, 1차례는 행사 때문에, 2차례는 외국 체류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호법부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前 범어사 재무 석호 스님이 9월 7일 초심호계원에 등원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특위조사 중)가 있다며, 소위원회 결의로 등원 연기를 호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