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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제적당한 강의석군 복학
서울북부지법, 퇴학처분 효력 정지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 제적된 강의석 前 서울 대광고 학생회장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성훈)는 9월 1일 강 군이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강 군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판결 확정시까지 강 군이 대광고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군은 9월 2일 학교에 등교했다. 당분간 대입 2학기 수시모집 등 대입준비와 서명운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강의석 군은 “최장 3년이 걸리는 제적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는 ‘임시학생’의 신분”이라며 “선례가 없어 졸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4-09-02 오전 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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