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야ㆍ원융 스님에게는 제적, 홍선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5년, 원혜 스님에게는 증거조사가 내려졌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9월 1일 위원 8명 전원 참석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홍선ㆍ정야 스님은 부산 범어사 주지 후보자 선출과 관련,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돼 ‘종단 내 종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건으로 초심호계원에서 제적 판결을 받았다.
원융 스님은 무단으로 간월암 주지 행사를 한 것과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 건 등으로 초심호계원에서 멸빈 징계를 받았고, 원혜 스님은 봉은사 보우당 불사와 관련한 공금 유용 건으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