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이 위원 8명 전원 참석으로 9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오전 10시에 열려 계속되고 있다.
재심호계원은 월서, 평상, 옹산, 성우, 세영, 혜담, 현문, 성타 스님 등 위원 8명이 전원 참석해 대암, 선진, 정야, 홍선, 원융, 덕봉, 법홍, 혜민, 성파, 원혜 스님 징계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 중 홍선ㆍ정야 스님은 부산 범어사 주지 후보자 선출과 관련,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돼 ‘종단 내 종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초심호계원에서 제적 판결을 받았다.
원융 스님은 무단으로 간월암 주지 행사를 한 것과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 건 등으로 초심호계원에서 멸빈 징계를 받았고, 원혜 스님은 봉은사 보우당 불사와 관련한 공금 유용 건으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을 받았다.
한편 개정에 앞서 재심호계원장 월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재심호계원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회의에 참석해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혜담 스님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 탄핵 소추권이 없듯 호계원장과 호계위원 탄핵 소추권이 없다”며 “지난번 호법분과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