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태양 씨가 8월 30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고 같은 날 법정 구속됐다. 2002년 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한 오태양 씨는 그동안 불교 NGO 단체인 정토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했다.
이번 판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다’는 8월 26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는 나동혁 씨, 9월 7일 오전 9시 반 부산지법에서는 임치윤 씨, 9월 8일 서울서부지원에서는 임성환 씨등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재판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는 오태양 씨의 문제를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