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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합헌
헌재, 국회에 대체법무제 입법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지난 7월 15일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난데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현 병역법 88조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교계 오태양(정토회 활동가 29) 씨를 비롯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하고 있는 300여명에 대한 판결도 이번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모두 유죄 판결이 날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판단은 사실상 종결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재판관 김영일)는 8월 26일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일방적인 우위를 갖는다고 하는 어떤 규범적 표현도 없다"고 지적하고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에 명문화돼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지난달 대법원이 “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입영 불응이 병역법에서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9명의 헌법 재판관 가운데 김경일. 전효숙 2명은 소소의견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에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공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 대체 복무제 입법을 권고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
2004-08-28 오전 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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