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찰의 64%를 차지하는 사설사암 관리 대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은 8월 23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7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설사암 창건주가 본 종단의 승려일 경우는 주지로서 당해 사찰을 관리할 권한을 갖으며, 주지로 취임하지 않을 경우 창건주는 주지추천권을 갖는다. 사설사암의 창건주가 승려가 아닐 경우에는 본 종단에 대한 주지추천권을 갖는다”고 명시, 창건주의 권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창건주가 2인 이상을 경우 등록시 창건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과 그 행사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며 2인 이상 공동출연한 사설사암 소유권 분쟁 소지를 줄였다.
개정안에서는 또 “창건주의 권리를 종령에서 정하는 종단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승계되고, 상속되지 아니한다. 창건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고 사찰의 창건주가 사망한 사찰은 공찰로 귀속해 관리토록 한다”고 규정, 사설사암에 대한 사찰공개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창건주의 권리는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그 양도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 사설사암 매매 뿐만 아니라 무상양도 또한 불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제5장 징계 조항이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켰다.
한편 회의에서 사설사암 교구 선정 문제와 법 시행 후 기존 사설사암 재등록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 사안으로 남겨둬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사설사암 특위 전체회의와 중앙종회를 거쳐야 입법된다.
위원장 효림 스님은 “사설사암 사자상승 부분이나 창건주 권한, 사설사암 소유 등 개정안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 중앙종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전망했지만 “사설사암 운영 등 세부적인 문제는 전체회의나 중앙종회에서 좀 더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