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호법분과위)가 중앙종회의원 징계를 위해 중앙종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종헌개정 무기명비밀투표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호법분과위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호법분과위 소관 종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연수에서 위원들은 “종단의 사법기관은 호계원만 존재하기 때문에 종헌 제38조 제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종헌에 위배될 뿐 아니라, 종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중앙종회법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론 내렸다.
종헌개정 무기명비밀투표원칙 개정과 관련 “종헌 개정과 같이 종단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경우 투표자의 투표내용이 공개돼야 책임 정치,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며 기명투표 방침을 정했다.
연수에서는 또 3인의 호계위원을 심판부로 구성해 사건 1차 심리ㆍ심판권한을 부여하고 심판부의 의견이 일치할 때 호계위원 전원의 합의를 구하는 ‘사건배당제도’ 도입과,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간이심판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종단내 조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ㆍ형사간 제소를 일으키거나 종단 내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고소, 고발 등을 하는 행위와 관련, ‘민간심판제도’ 도입과 행정심판 확대 방안도 모색했다.
이 외에도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종무원, 중앙종회의원, 본사주지 등은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것과 각종 종정기관 위원들이 개인간, 집단간 이해관계에 따라 고의불출석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호법분과위는 연수에서 논의된 소관법령 개정안을 올 9월 임시중앙종회에서 호법분과위 명의로 발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