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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3월부터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에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경내지 주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이 부적합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8월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비춰 부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이란 전통사찰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풍치 보존 및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주변에 정하는 지역이다.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풍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역사문화적 가치 및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각종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 포함)는 전통사찰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및 수행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전통사찰 및 주변 환경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전통사찰 지정 및 해지,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 경내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및 보호, 역사문화보존구역내 주요 개발계획, 보수정비예산 지원신청 대상 전통사찰 선정 등을 관장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사찰로 등록할 때 시ㆍ도지사는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도면으로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사찰 주지가 전통사찰에 속하는 동산 및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통사찰에 속하는 동산 및 부동산의 대여ㆍ담보 제공,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폐지시는 시ㆍ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허가시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전통사찰 재산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교체할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한정시켰으며, 소속대표단체 대표에게 주지 교체를 요청하도록 해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시ㆍ도지사는 이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법 시행전에 지정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한 관계자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역사문화보존구역 개념이 도입될 경우 전통사찰 증ㆍ개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존 경내지 개념 유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8-25 오전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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