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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들었다> 공인의 거짓말
“집회에서나 단체에서나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해서도 안된다. 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인해서도 안된다.”
(숫타니파타)

아테네 올림픽으로 밤을 지새우는 요즘, 한편에서는 과거사 규명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경제, 안보, 고구려(발해)사 문제 등 큰 현안에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인들이 때아닌 과거사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과거사 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부친이 일제시대 일본군 헌병이었다는 행적을 은폐하려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어 어안이 벙벙하다.

국민들은 신기남 의원의 부친이 일본군 헌병 출신이었다고 해서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연좌제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부친의 행적을 두루뭉실하게 은폐한 신 의원의 태도는 편리한 이중잣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가 친일행위 규명에 앞장서려면 부친의 전력을 먼저 공개했어야 옳았다는 말이다.

<천수경(千手經)>은 10대 죄악 가운데 말로 짓는 죄악이 4가지나 된다고 말한다. 망어(妄語, 거짓말), 기어(綺語, 발림말), 양설(兩舌, 이간질), 악구(惡口, 나쁜말)를 살생, 도적질, 음행과 같은 중죄로 여겼다. 지난 대선 때 북한산-천성산 문제를 원점에서 재고하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말은 여기에 얼마나 해당될까.

책임지지 못할 바엔 침묵하는 것이 낫고, 말을 내뱉었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인의 공심(公心)이 아닐까. 지도자의 거짓말이 얼렁뚱땅 용납되는 구습이 반복되는 한 개혁과 발전은 요원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김재경 기자 | jgkim@buddhapia.com |
2004-08-24 오후 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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