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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 스님은 “기술자는 문화재 보수 이론에 능한 사람일 뿐 기술이 부족해 실질적 보수는 기능공이 한다”고 설명한 뒤 “문화관광부의 시험을 통해 등록된 기능공에게도 문화재 보수 권한을 줘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장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사찰에서 문화재를 보수할 때 현행법상 기술자가 하게 돼 있지만,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손실액이 발생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동채 장관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