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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국대 필동병원 매입과정 수사
17일 前 박도근 감사 고발에 따라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현해) 前감사 박도근 씨가 중앙대 필동병원 매입과정 비리의혹과 관련해 홍기삼 총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로 동국대는 종립대학으로서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박 前감사는 최근 서울지검특수2부(부장검사 남기춘)에 고발인 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앙대와 매매가 260억원에 필동부속병원의 매입을 합의했으나 2월 10일 이사회 동의 절차없이 총장이 직접 274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학교측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前감사는 6월 30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하는등 이사장 현해 스님 측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박 前감사에 따르면 동국대는 중앙대 필동부속병원 매입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없이 계약이 체결, 공정한 감정평가 없이 274억에 매매가 책정,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난 130억원 계약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집요하게 제기해왔었다.

동국대 이사회는 이미 본보 475호(5월 26일자)로 보도된 것처럼 건물 매입과정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차례 파행을 겪었으며, 4개월여 만인 7월 6일 제200차 이사회에서 추후 매입승인을 처리했다.

아래는 본보475호 보도 내용

■동국대 필동병원 - 잘샀나? 못샀나?
급박한 계약과정 ‘의문투성이’

최근 동국대가 매입한 필동 중대부속병원의 계약과정의 적절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좁은 교사 탓에 고통을 겪던 동국대가 연건평 4800여평의 교육공간을 새로 확보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환영하고 반겼던 처음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3달여가 지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반응이 이처럼 달라진 것은 중앙대 측과의 계약 과정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이 증폭되면서 부터다.

학내 구성원이 제기하는 의혹은 우선 건물매입이 이사회 승인을 얻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 추진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이었나? 274억원이라는 매입가격의 적절한가?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130억이나 되는 계약금은 타당한가?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동국대의 병원 매입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현해스님이 새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지난 1월 26일이다. 홍기삼 총장은 이날 이사회 보고 안건을 통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처음 공개 했다. 전임 이사장 정대스님 열반 후 동국학원(현 동국대학교)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시점에서 3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이사회 승인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국대 재단 관계자는 “이전에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사항은 선시행 후보고한 전례가 있으며 1월 26일 이사회 보고에서 대부분의 이사들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용인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식으로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매매가 274억원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지난 3월 2일자 중대신문은 필동병원이 올 12월 까지 건물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고도제한으로 개발이익이 거의나지 않는 건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중앙대 이상윤 법인 사무처장 말을 빌어 “시중가 보다 30~40억 더 받아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필동 부근 부동산 업자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인근의 거래가 끊겨 274억 이하로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매입 타당성을 조사했던 동국대 총무처 관계자는 “274억원이면 1700여평의 부동산을 평당 1620만원대에 구입한 것인데, 서울 4대문안에 있는 역세권 부동산을 이 가격에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고가매입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중앙대 측이 당시 동국학원 사무처장이었던 성국스님에게 제시한 금액이 270억원 이었다는 점에서 매매가 274억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매입 계약금이 130억원이나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계약금에 대한 관행이 총액의 10%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간의 옵션계약이 있지 않고서는 드문 경우라고 말할 정도다. 이에 대해 동국대 재단 관계자는 “중앙대 측이 현재 추진중인 메디컬 센터 건립 자금이 급박하다고 사정을 해와 우리가 양해를 해준 것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전체 매매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교게 안팎에서는 이렇게 불평등한 계약이 어떻게 성사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동국대 경영진의 명확한 해명이 절실해 보인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
2004-08-18 오전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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