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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사 문제 조ㆍ태 주장 서로 달라
완주 봉서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은 8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태고종의 분종선언 이후 당해사찰의 창건주 권리를 주장하며 태고종에 명의등록 했던 서남수 스님의 사망 이후, 봉서사의 재산변경등기를 태고종 종단차원에서 진행하자, 서남수 스님의 아들인 서영준이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태고종 측에 반발(태고종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면서 일차적으로 내분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태고종은 서영준의 소송제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체탈도첩이라는 징계를 내리게 되었으며, 이후 서영준은 본 종에 신규사찰등록절차에 대한 문의 및 소송이 완료되면 본 종에 등록할 것과 종단차원의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 “봉서사의 경우 1962년 현 종단 출범 당시 본 종 소속사찰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으나 그 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찰임을 명시하고 있었다”며 “서영준의 요청으로 지난 2003년 10월 27일 전북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산2번지 소재의 봉서사 주지로 본종 스님인 광복 스님을 임명하였으며, 주지 임명 이후 광복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형사소송 및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서영준과 봉서사 신도회 임원들로부터 봉서사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확보하여 2003년 10월 2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봉서사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고종측이 지난 13일(금) 오후 2시경, 약 20여명의 승려 및 민간인을 동원하여 광복 스님과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 등을 몰아냈다”며 “이에 14일(토) 광복 스님은 다시 봉서사에서 태고종 측을 퇴거시킴으로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 봉서사 문제와 관련, 태고종 총무원은 8월 1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계종의 김복호(광복) 스님은 봉서사가 조계종으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소재의 봉서사가 동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태고종은 또 “1963년도에 양영자가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에 소재한 본인의 개인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봉서사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의 봉서사와는 무관하다”며 “조계종의 김복호(광복) 스님은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830번지에 소재한 봉서사의 관리인인 양영자, 육분옥의 후임으로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았는데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2번지에 소재한 봉서사(태고종)의 주지로 행세하면서 이번에 사건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태고종은 용진면 구억리 830번지 소재의 현 작양사가 조계종에서 주장하는 봉서사라고 밝혔다. 이의 근거로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소재의 태고종 봉서사로 등록되어 있는 전통사찰등록증 사본과 용진면 구억리 소재의 조계종 봉서사가 명기된 전북 교육위원회의 서류 사본, 대표자가 양영자→육분옥→김복호(광복) 스님으로 바뀐 사실이 기록된 조계종 주지명부 사본(주소 불명), 조계종 봉서사의 대표자 갱신신청서 사본(주소가 용진면 구억리로 기입됨) 등을 공개했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4-08-17 오후 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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