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무 중 일부가 8월 2일부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 주변지역 500m 범위에 있는 현상변경 허가사무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등에 한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결정하고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업무와 관련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주민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도는 문화재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상변경업무 시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며 향후 위임 범위 및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권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