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교비전용 환수금액이 34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는 8월 10일 동국대가 이의신청한 환수금액 418억여 원 가운데 76억 9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1억을 환수할 것을 동국대 법인에 통보했다. 환수금액 가운데 제외된 일부 금액은 의대부속병원 교육시설과 장비 확보 등에 지출된 비용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동국대는 이와 관련해 12일 이사회를 열어 이후 구체적인 환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의 안건으로는 상임이사제도 신설, 총장보직 임기규정 신설,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처리 조항명시 등을 위한 정관개정,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감사선임, 교원인사, 중ㆍ고교 학칙개정, 필동병원 수선공사 승인 건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