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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승가회는 8월 10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회의원 ‘불징계권’인 종헌 38조와 종회 무기명 투표 방식을 규정하는 종법 72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종헌 38조는 ‘제1항 중앙종회 회기 중에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 심사는 진행하지 못 한다’와 ‘제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로 구성돼 있으며, 종법 72조는 ‘종헌개정안가 인사에 관한 안건(4항), 3원장의 불신임안(5항) 각종 선거(6항)’ 등을 무기명투표 의결 등을 무기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천승가회 부의장 퇴휴 스님은 이날 “사회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회 의결사안을 기명 표결방식으로 제도함으로써 중앙종회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장 효림 스님은 “종단개혁에 앞장서온 실천승가회가 합리적 종단 운영을 위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실천승가회 의장 효림 스님, 부의장 퇴휴 스님, 집행위원장 일문 스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진행된 질의ㆍ문답이다.
(문)기자회견문에서 개혁세력 분열과 면책특권이 관련됐다고 하는데
(답)종회의원이란 신분 때문에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스님도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면책특권이 남용된 예다.
(문)종헌ㆍ종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종도들의 여론이 있었는가?
(답)종헌ㆍ종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꼭 관찰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 재가연대에 종헌ㆍ종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제안한 바가 있다.
(문)현 총무원 집행부에 대해서도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는 것인가?
(답)그렇다(딱 잘라서). 호계위원회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퇴휴 스님이 보충해서). 실천승가회 소속 종회의원도 비판ㆍ견제를 받아야 한다.
(문)그동안 비판과 견제를 못 한 이유는?
(답)안 한 것은 아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것뿐이다. 정대 월주 스님 때는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알려질 기회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문)이번 제안을 실천할 방법은?
(답)종단 개혁을 위해 중앙종회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공청회 개최, 중앙종회 청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