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조 및 목조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재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이 전국 32개 시·군지역의 주요 석·목조 문화재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18개 시ㆍ군 29건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3일 문화재별 특성 및 상태에 따른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등 문화재종합관리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토록 문화재청 및 시·군에 촉구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양주 회암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제389호)은 부실 보수공사로 보수부분 일부가 탈락된 채로 방치돼 있으며, 담양 개선사지 석등(보물 제111호)은 지주석 보수공사 부실로 지주석이 파손돼 있다.
또 부여 무량사 5층 석탑(보물 제185호), 구례 논곡리 3층 석탑(보물 제509호) 등은 석탑이 기울어져 훼손이 우려되는 상태이고, 인제 한계사지 남3층 석탑(보물 제1275호), 제천 장락동 7층 모전 석탑(보물 제459호),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국보 제34호) 등은 수풀 속에 방치돼 보호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은 혜일 스님(창녕 관음정사 주지)과 향토사학자들의 보존노력 결과 탑 주변정비 공사 여건이 마련됐으나, 군청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없이 공원화 계획 및 도로 건설을 강행해 문화재 훼손이 우려가 큰 곳이다.
합동점검반은 이런 부실관리의 원인을 △문화재별 관리·보수 연혁 정리 미흡 △문화재 관리 매뉴얼 부재 △문화재관리 전담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현상 유지 목적의 보수 등으로 진단하고, 대책으로 △문화재종합관리계획에 입각한 체계적 관리 유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합동점검반의 이번 조사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졌고, 실측이 아닌 육안에 의존한 것이어서 문화재 훼손 실태를 제대로 밝힐 수 없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표본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이 된 문화재 건수를 밝히지 못해, 전반적인 관리실태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조사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실태 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조사의 질적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정부고위기관에서 문화재 관리 실태에 관심을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문화재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문화재청은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문화재 관리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확보와 육성 등을 포함한 문화재 종합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