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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복천암수암화상탑' 등 보물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8월 3일 보은 법주사 경내에 있는 '복천암수암화상탑'과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 '법주사희견보살상' 등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고려시대 팔각원당형부도 양식을 계승해 조형수법이 뛰어난 '복천암수암화상탑(福泉庵秀庵和尙塔)'은 법주사 복천암 동쪽 약 200m 지점 평평한 대지에 있는 탑으로 탑신에 '수암화상탑(秀庵和尙塔)'이라 새겨져 있고, 중대석에는 '성화십육년팔월일입(成化十六年八月日立)'이라고 음각돼 있다.

부도의 주인공 이름과 조성 연대(1480년, 성종11)를 직접 새겨 조선시대 초기부도라는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법주사 복천암 동남쪽 구릉에 있는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福泉庵學祖燈谷和尙塔)'또한 주인공 이름과 건립연대가 기록돼 있어 조선시대 초기의 부도로 확인된다.

부도의 형태는 팔각원당형의 고려부도를 계승하고 있으나 탑신이 구형인 점이 크게 다르다.

팔각 중대석 두 면에 걸쳐 '정덕구년 갑술오월일입(正德九年 甲戌五月日立
)', '학조등곡 화상탑(學祖燈谷 和尙塔)'이라고 쓰여 있어 조선 중종 9년(1514년)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 두 탑은 고려의 수법을 계승한 조선초기 부도양식을 알 수 있고 다른 부도의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승격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받아 왔다.

법주사 '희견보살상(喜見菩薩像)'은 부처님에게 향불 공양을 올리는 흔치 않은 조각상으로 그 유래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얼굴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으나, 그 외 부분은 비교적 양호하다.

향로를 받쳐 든 두 팔의 모습이나 가슴부의 사실적 표현과 뒷면에 나타난 천의의 표현기법 등 전체적 구성미와 세부조각수법이 독특해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4-08-04 오전 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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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4 오전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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