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주남철)는 서울 종로구 계동 43번지 만해 옛집 등 근대유적 5곳을 등록문화재로 보존하기로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당초 한용운 스님의 옛집 등 4곳의 경우 시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예고공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와 시 지정 문화재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견에 따라 지정을 보류하고 우선 등록문화재로 보존하기로 했다.
등록 문화재로 보존될 만해 스님의 옛집은 1918년 8월~1919년 3월까지 살았던 곳으로 북촌한옥마을 내에 위치해 있다.
스님은 이곳에서 불교 잡지 <유심>의 창간호부터 3호까지를 발간했고 3.1독립선언을 위한 모의 장소로 활용했었다.
비록 지금은 개인소유로 건물 일부가 증축됐지만 집의 중심인 안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문화재위원회가 8월 중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예정인 5곳은 만해 스님, 동양화가 이상범, 미술사학자 최순우, 조각가 권진규 선생 등 근대 역사문화인물 4명의 활동지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