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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 고택,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듯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만해 스님의 옛집이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보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월 27일 문화재 위원회를 열어 만해 스님의 옛집 등 근대 유적 5곳을 등록문화재로 보존하기로 결정,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 신청이 결정된 만해 스님의 옛집은 북촌 한옥마을(종로구 계동 43)에 있는 것으로‘ㄷ’자 형식의 목조 기와집이다. 스님은 1918년부터 3·1운동으로 투옥될 때까지 거주했다.

특히 이 집은‘님의 침묵’을 탈고한 곳이며, 3·1독립운동 당시에는 천도교대표 등과 함께 기미독립선언문 강령을 작성한 곳이기도 해 독립운동사·불교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유적이다.

이와 함께 등록 신청될 유적으로는 동양화가 이상범(종로구 누하동 178), 미술사학자 최순우 옛집(성북구 성북2동 126-20), 조각가 권진규(성북구 동소문동3가 251-13) 선생 등 근대 역사문화인물의 활동지와 캐나다연합장로교회 선교사 사택(서대문구 충정로2가) 등이 있다.

등록문화재로 결정되면 소유주는 건물 외형을 보존해야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비와 수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4-08-01 오후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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