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문화재 발굴조사과정에서 나온 유물을 사찰측에 통보없이 국가귀속한 것은 잘못된것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성보문화재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된다.
남원 백장암 주지 영관 스님은 28일 “국보 제10호인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에서 나온 유물을 사찰측에 알리지않고 국가귀속해 원광대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소유자를 사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관 스님에 따르면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1998년 시굴발굴조사에서 석탑 기단석으로 보이는 팔부신장상 등 석탑 복원에 중요한 유물이 나왔으나 사찰에 알리지 않고 국가에 귀속시켜 아직까지 원광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
스님은 또한 “소유주가 엄연히 백장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실물로 처리해 국가 귀속시킨 것은 행정상 잘못된 것으로 관계당국에 이의신청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발굴조사단 책임조사위원으로 조사단을 이끌었던 최완규 교수(고고학)는 “발굴 유물은 정식절차에 따라 국가귀속 되었으며, 이 유물은 원광대 자산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국가소유로 단지 임시로 위탁보관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유물은 백장암 석탑주변에 있던것으로 누가보아도 백장암 소유임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측과 상의없이 유실물로 간주해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고 국가에 귀속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발굴조사는 대부분 사적지를 비롯한 소유주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져 발굴된 유물은 유실물로 처리해 국가귀속했던 것이 관행이었다”며 “발굴지가 사찰인 경우 소유주가 명백해 발굴과정에서 나온 유물의 소유권을 당해사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매장된 성보문화재 소유권은 불교계가 오래전부터 부당하게 여기고 있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하나이다. 신앙의 대상인 성보문화재가 국가로 귀속될 경우 불교계 의지와 관계없이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성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성보문화재 가운데 시각적으로 화려하지 않은 석조물, 부재 등의 유물은 박물관에서도 전시되지 못하고 대부분 수장고에 쌓여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백장암을 관장하는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평상 스님은 “성보문화재가 불교계와 관계없이 박물관 수장고에 갇혀 있는 것은 불자된 도리로 불행한 일이다”며 “소유가 분명한 성보문화재는 돌려받아야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다면 사찰성보박물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장암측은 “석탑지에서 나온 유물의 국가귀속을 취소하고 백장암으로 돌려줄것을 행정기관인 문화재청에 의뢰하겠다”고 밝혀 문화재청의 판단여부에 따라 국가귀속 성보문화재 가운데 소유가 확실한 불교유물을 교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재 백장암 삼층석탑은 1980년 도괴된 후 복원과정에서 석재를 화학물로 붙여 탑재의 부식이 심하고, 하중을 한쪽으로 받는 등 보존상태가 심각해 해체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장암측은 석탑의 붕괴위험을 막기 위해 해체복원을 위한 3차조사를 중앙승가대에 의뢰해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