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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개정 공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구본사주지후보자 자격을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15차 중앙선관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개정(이하 시행규칙개정)’을 공포했다.

시행규칙개정에 따르면 ‘제13조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에 기초하여 총무원의 총무부와 호법부의 신원조회를 거쳐 후보자 자격을 최종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는 홍선 스님(전 중앙승가대 교수)이 부산 범어사 주지 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무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범어사 산중총회(주지 후보자 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권 없음 확인 및 주지 후보자 선출 확인 심판청구에 관한 건’에 대해 법규위원회가 지난 3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규칙개정에는 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교구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관리도 ‘제2조 목적’으로 포함시켰다.

무투표 당선일 경우 선거 당일에 당선증을 교부하고, 경선일 경우 선거소청 기간이 경과한 후 교부하며, 선거소청이 제기된 경우 선거소청에 대한 결정 후 교부하는 것도 ‘제38조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에 규정해 놨다.

이 외에도 ‘제29조의2(투표록의 작성 등)’에서는 투표시간 종료 후 투표관리상황, 투표상황 등을 기재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해 투표용지와 함께 보관해야 하며,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산중총회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하는 감독위원이 서명날인 하도록 했다.

중앙종회 사무처 박종학 과장은 “94년 이후 실시돼왔던 각종 시행규칙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시행규칙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7-28 오전 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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