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반야회 등 7개 불교단체들은 7월 27일 서울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서울 봉헌’ 발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인단은 이 땅에서 보편타당한 대중의 가치와 자신의 종교 이외의 이웃 종교나 종교를 갖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공직에 설 수 없는 정토를 일구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시민과 불자 108명을 대신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1인당 10만씩 108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