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 실천승가회)가 송두율 교수의 석방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실천승가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 중인 송두율 교수가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집행유예 결정으로 석방된 다음 날인 7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천승가회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송 교수를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송 교수의 저술활동이 북한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여기며 존중한다”고 말했다.
실천승가회는 이어 “사법당국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보안법에 의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법당국은 사상과 양심 그리고 의사 표현의 자유 등 민주국가의 기본권을 가로막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인 송두율 교수는 유학 중인 1972년 민주사회건설협의회 발족 사건으로 반체제인사로 분류돼,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그 후 2003년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나, 곧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안당국에 의해 구속 수감을 당한 후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