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3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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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제정 추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예산과 경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제도를 통해 보상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 자원봉사단체, 전문가 22명이 참여한 ‘자원봉사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 7월 12일 공청회를 갖고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복지시설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원봉사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고, 전국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원봉사 활동 장려책으로, 관련 단체와 센터에 출연된 금전 및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확정,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 ingan@buddhapia.com |
2004-07-21 오후 6:58:00
 
한마디
참 잘하시는 짓입니다. 진작이나 하실일이지.
(2004-07-21 오후 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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