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납골묘 제한 등 장사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공동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ㆍ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하고,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시켰다.
추진위원회는 △친환경적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사제도 개발 △매장 억제 및 화장ㆍ납골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화장장ㆍ납골시설 등 설치제한 지역 완화 △납골시설 모형개발 등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올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추진위원회 가동 배경에는 호화ㆍ불법묘지 성행, 화장ㆍ납골시설수급 불균형, 납골 및 산골 설치기준 부재에 따른 폐해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2001년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법령을 시행한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는 ‘장사제도개선추진단(단장 변철식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아래 ‘제도개선총괄분과위원회’ ‘장사시설확충모형개발분과위원회’ ‘장사시설설치지역완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과제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정경균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 허영섭 경향신문 논설위원, 고수현 금강대학교 사회과학부장 등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정의철 사무관은 “각종 공청회 등을 거쳐 장사등에관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골묘 허용 면적을 줄이거나 석재 등 부속물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