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현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비환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7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는 이날 오전 동국대 교무원실에서 제201차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 조치에 대한 재단 측의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법무법인 ‘지성’과 ‘길상’에 법률자문을 얻어 작성된 이의신청서는 ‘의ㆍ한의대부속 일산불교병원’이 사립학교법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교비사용이 가능한 의과대 학생들의 교육시설이라는 점과 교육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2002년 이전에 발생한 ‘입법 미비’의 결과라는 사실을 들어 교육부의 교비 회수 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동국대에 8월 15일까지 환수를 요구한 교비전용 금액은 교비회계 418억 5800만원, 사학진흥재단차입 68억 4000만원 등 총 486억 9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