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분쟁으로까지 비화됐던 ‘작설차 소송’이 법원에 의해 임의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작설차 소송’은 작설차 제조비법으로 농림부 지정 전통식품 명인으로 선정된 신광수 씨가 지난해 1월 발간된 <지허 스님의 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출판사와 저자인 지허 스님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1987년까지 선암사 주지를 지낸 용곡 스님의 아들인 신광수 씨는 “나는 오랜 기간 수행으로 독특한 작설차 제조법을 익혀 전통식품 명인의 반열에 올랐으나 지허 스님은 ‘전통적인 차 제조법은 한가지 밖에 없는데도 어떤 이들은 상업주의에 편승, ○○작설차 등의 상품을 팔아 전통차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책을 펴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허 스님은 “나는 책에서 한국 전통차 문화 왜곡을 막기 위해 농림부가 작설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 뿐이며,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판매하는 작설차 상표를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다”고 반박, 1년여 간 법정분쟁이 계속됐다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7월 15일 “피고가 쓴 책 서문에 원고가 선암사 작설차 보존·관리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는 글을 싣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