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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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ㆍ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오태양ㆍ김도형 등 헌재의 위헌 심의에 희망
대법원이 7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최모 씨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입영 불응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기준이 돼 온 병역법에서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 법원에 계류돼 있는 3백여 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도 대법원의 오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관련 조항 위헌 심판이 남아있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불교계에서는 오태양ㆍ김도형 씨가 부처님의 평화, 비폭력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고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앞서 종교계 대표 법타, 진관, 재원 스님, 성해용, 정진우, 김성복 목사, 강해윤, 이현무, 한은경 교목, 권오준, 문정현, 함세웅 신부 등 90여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7월 1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에 명기된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
2004-07-15 오후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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