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예배를 거부하다 제적된 강의석(18) 군이 7월 13일 학교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강 군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제적인 종교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동안 강 군과 대광고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는지의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강 군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무대에서 청소년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로이(Rights Of Youth)와 함께하는 청소년문화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인권 선언문 낭독, 자유발언, 청소년 동아리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청소년 인권 선언문 전문이다.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하는 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8조
“사람은 누구나 사랑,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선택하고 또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의식의 강요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아버렸고, 또한 그들 중 일부 학생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양심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침해받고 있는 학생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또한 미래에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 있을 학생들에게 가해질 ‘부당한 종교 강요’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선언을 합니다.
선언 하나, 강제적인 종교의식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선언 하나, 학생에게 신앙 불표현(침묵)의 자유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