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10.3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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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백두대간 지역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강력한 수단이 생긴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설악산·오대산·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총 1400km에 달하는 백두대간 지역을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지키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련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이 2005년 1월 발효된다. 이에 앞서 7월부터는 산림청과 해당 시·도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지도상에 표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8월부터 강원권, 충청·경북권, 전라·경남권으로 나눠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실시된다. 이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 위락시설은 물론 댐 도로 송전탑 건설 등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해진다.

2003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백두대간보호법’은 능선을 기준으로 해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 보호구역 지정에는 동식물 생태계의 상태, 산악 지형의 표고와 경사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사찰 주변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의 건축 등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핵심구역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복원·보수·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제7조 1항)”와 완충지역 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및 개축(제7조 2항)”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 외에도 이 법은 백두대간 보호 활동을 지원한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이에 따라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졌던 훼손된 사찰 주변 환경에 대한 복원과 조사, 연구 작업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도 있다. 법률 위반 시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불사를 할 경우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전통사찰들을 제외한 일반사찰들은 앞으로 불사 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교계 의사가 백두대간 보호 정책 등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백두대간 지역에 174개 사찰과 2,250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 이해당사자인 불교계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할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배제돼 있어, 사찰 현안 사업을 추진할 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불교계 의사를 반영할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불교계의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백두대간 보호법’에 대한 법령 개선 작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 shanmok@buddhapia.com |
2004-07-12 오후 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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