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를 달라”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던 강의석(18) 군이 개신교재단인 대광고로부터 제적당했다.
강 군은 7월 8일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던 중 불려나가 “오늘부로 제적됐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 군은 13일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대광고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광고측은 “전학갈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해 교칙에 따라 제적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군은 다음 카페 종교사랑(cafe.daum.net/whdrytkfkd)을 통해 “제적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봐야한다는 주위의 말씀에도 학교가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내려줄 것으로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학교라는 공간조차 부조리함으로 가득차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