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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승특별교구법 입법예고
7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종회 상정
군대 내의 포교업무를 담당할 군승특별교구 설치를 규정한 조계종 ‘군승특별교구법’이 7월 5일 입법예고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법안을 7월 31일까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hhism.or.kr)에 게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군승특별교구 설치법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중앙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군승교구특별법에 따르면, 군승교구는 국방부 원광사에 교구 종무소를 두고 군승과 군사찰, 군신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 군승교구 주지는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 가운데 군포교 원력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승은 일반 스님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지만 복무기간중 혼인이 가능하며, 선거 및 피선거권은 복무기간 동안 제한했다. 또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 과정을 거쳐 선발, 총무원장이 파송과 소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신도들의 근본도량으로 삼는 군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통일하여 호칭하고 분담금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는 군승교구 주지 추천, 군승 인사 및 상벌, 군승 자원의 선발과 교육, 군포교 예산과 사업계획 편성, 군사찰 분담금 납부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구성은 군승교구 주지를 당연직 의장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스님과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4인, 군승회의에서 선출한 6명의 군승 등으로 짜여지도록 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입법예고안에서 “군사찰 및 군법사, 군신도에 대하여 종단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군승특별교구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군승이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포교활동을 펼치는 등 군포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02)2011-1895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4-07-09 오전 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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