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역사문화제도개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역사문화특위)’를 구성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6월 24일 종무회의를 개최하고, ‘역사문화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역사문화특위는 지난해 정부에서 약속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재발장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2005년 1월 백두대간 보호법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역사문화특위는 국립공원제도개선 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대신함은 물론 역사, 문화와 관련된 정부법령 개정, 백두대간 보호법 발효에 따른 사찰 영향 조사, 국립공원내 사찰 경제성 조사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역사문화특위 위원장은 총무원 사회부장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