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7차 재심호계원이 성원 미달로 자동 유예된 것과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 범어사ㆍ선암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향적, 이하 범어사ㆍ선암사 특위)가 심판에 불참한 재심호계위원에 대해 사퇴권고안을 차기 중앙종회에 특위 명의로 의안 상정키로 했다.
범어사ㆍ선암사 특위는 6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현재 범어사 선암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심호계원에서 범어사ㆍ선암사 문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결정해야 하는 제27차 재심호계원 심판에 불참한 재심호계위원 사퇴권고안을 차기 중앙종회에 특위 명의로 의안 상정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범어사ㆍ선암사 특위는 재심호계원의 심판절차 지연 등 직무유기 사항에 대해 호법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 보고하도록 요청키로 하고, 총무원 집행부에서 범어사 선암사 사안에 대해 차기 중앙종회 개회시까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강력히 추궁키로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선암사가 종단 승인 없이 토지처분금으로 구입한 건물(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종합타운) 유실 방지를 위해 신속한 법률적 조치(매각금기 가처분소송 등)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범어사ㆍ선암사 특위는 토지처분금 인출과 관련 “선암사 회주 중원 스님의 확인을 거쳐 인출하도록 ‘선암사 토지처분금 관리 약정서’가 체결되어 있다”며 종단의 승인 없이 건물을 매입한 것은 종헌 종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중원 스님의 관련 여부를 총무원 호법부에서 조사ㆍ보고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범어사ㆍ선암사 특위 제3차 회의 결의로 총무원 호법부에 징계를 요청한 전 범어사 주지 성오 스님 징계조치를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ㆍ 결의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안) 회의에서도 제27차 재심호계원 자동 유예와 관련, 불참 재심호계위원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