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30 (음)
> 종합 > 종단
세무서 사찰자산 현황 요청 '행정편의주의'
세무서에서 각 사찰을 대상으로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 종교단체로서 사찰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6월 28일 종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각 세무서에서는 ‘공익법인 등 세무 확인 규정’에 의해 각급 사찰에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세법과 관련 규정상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나 종교단체로서 사찰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단체’를 일컫는 것으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총무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 했지만 관련 법 조항 개정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각급 세무서의 자료 요청 이외의 독촉이나 불이익 등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과 양해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 규정 개정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서의 ‘공익법인’에 대한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 현황’ 자료 제출 요청이나 공문에 대해 각급 사찰에서는 해당자료 제출이나 회신할 필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부당한 요청 등에 대해서는 즉시 총무원 재무부(02-2011-1750)로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 공승관 재정관리계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상위법인 ‘상속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실정법상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교계에서 상위법 개정 노력뿐만 아니라 세법상 ‘사찰’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6-29 오전 10:27: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