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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재심호계원 개정 자동 유예
제27차 재심호계원 개정이 성원미달로 자동 유예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6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27차 재심호계원을 개정하려 했으나 8명중 월서ㆍ성타ㆍ현문ㆍ옹산 스님 등 4명이 참석, 자동 유예됐다. 성원이 되려면 6명 이상 참석해야 된다.

27차 재심호계원에서는 前 서산 간월암 주지 원융 스님,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 前 중앙승가대 교수 홍선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 등이 등원 대상이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6-21 오후 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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