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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사찰법 제정 등 종헌종법 개정
태고종이 종단 재산 보호를 위한 사찰법을 제정하는 등 종헌종법을 대폭 손질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는 6월 15일 서울 봉원사에서 제89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이 제출한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개정된 종헌은 법인 설립과 관련해 총무원의 승인조항 삽입과 주요 종무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총무원장과 지방교구 종무원장 등의 연임금지 조항과 부정선거로 선출된 당선자의 자격상실 조항을 포함시켜 윤리성을 대폭 강화했다. 중앙호법위원회는 중앙사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설사암이 대부분인 태고종의 사찰의 재산과 주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찰법도 새로 제정했다.

사찰법에는 종단 소속 사찰을 재산소유 및 운영의 형태에 따라 역사적으로 전래된 기성사찰과 종단명의로 등기된 종유사찰, 사찰명의의 사유(寺有)사찰, 사설사찰, 총림사찰, 직할사찰, 직영사찰, 법인사찰 등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사찰을 사격에 따라 총본산, 대본산, 본산, 일반사찰, 암자, 포교원 등으로 구분해 분담금 책정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주지의 임명절차와 권한, 해임 등의 기준도 포함됐다.

태고종은 이번 사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단 소속 사찰들의 분규와 다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던 종단 소속 사찰의 소유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설사암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해 승려의 재산소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앙종회는 총무원내에 문화부를 새로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부로 변경하는 등 총무원법도 손질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이번 종헌종법 제·개정은 종단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4-06-17 오전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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