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를 놓고 뜨거운 쟁점을 불러일으켰던 '도롱뇽 소송' 항고심이 6월 14일 오전 11시 부산고법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이날 뜨거운 취재열기를 감안한 듯 심리가 시작되기 전 재판정 촬영을 잠시 허용한 뒤 심리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내원사, 미타암, 도롱뇽,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김종대 재판장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 한말씀 드리겠다"며 "이 법정에서 상생의 길이 열리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김 재판장은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승패에 상관없이 오랜 시간의 공방으로 쌍방 모두 큰 상처를 입은만큼 이제 양보와 이해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참고인, 전문가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자유롭과 완전하게 입장을 밝혀주길 바라며 법원은 끝까지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리에는 현대건설의 공사현장인 개곡 마을 주민들과 도롱뇽의 친구들, 환경사제단, 빨마수녀원, 예수성심수녀원의 수녀님, 내원사 스님 등이 선 채로 심리를 지켜봤다. 심리가 시작되자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는 "1심에서 도롱뇽의 원고자격없다고 각하되었지만 환경선진국들이 자연 그자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연과 인간의 윤리적 공동체라는 개념에 근거 인간의 존재 기반인 자연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성산 터널 구간이 아무런 환경 파괴가 없다하더라도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절차상 흠결 등이 뚜렷한 만큼 원점에서 다시 그 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고속철도공단 변호사는 "최신 공법으로 터널을 시공하면 가장 친환경적인 공법임에도 전문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자연보호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의 입장을 경청한 김 재판장은 "인간의 장래적 이익을 위해 또 자연과 인간의 윤리적 공동체를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터널을 뚫음으로써 생기는 생활의 편리가 요청된다면 그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양측의 양보와 이해를 거듭 요청했다.
이날 심리는 이 같은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책, 현장 검증 채책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나 방법의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됐다.
한편 천성산비대위와 환경사제단은 유영일 신부의 집전으로 고법앞에서 '승소기원을 위한 미사'를 열고 환경과 친숙한 삶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내원사에서 준비한 떡을 법조인 사무실과 근처에 나누며 승소를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