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 종합 > 사회·NGO
지율 스님 불구속으로 풀려나
유치장 수감 22시간만 -현장으로 다시 가겠다
6월 11일 오후 천성산 공사현장에서 체포돼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지율 스님이 12일 오후 1시 30분경 풀려났다.

14일 오전 11시 부산고법에서 열리는 도롱뇽 소송 항고심을 앞둔 시점에서 전격 체포됐던 스님은 22시간만에 풀려났으나 무혐의처리된 것은 아니며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12일 오전 11시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천성산비대위 대표자들의 면회신청으로 면회를 마친 직후 풀려난 스님은 "현장으로 다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당분간 현장에서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성산비대위는 "4년동안 생명과 환경을 이야기해온 수행자를 파렴치범처럼 체포, 수감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이천만 불자와 환경, 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성산비상대책위는 소송이 열리는 14일, 소송 한시간 전인 10시 부산고법앞에서 승소 기원 미사를 올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일반인은 물론 언론사에까지 재판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롱뇽 소송 항고심은 부산고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천미희 기자 | mhcheon@buddhapia.com |
2004-06-12 오후 2:33:00
 
한마디
불구속기소되었다면 이미 경찰에서 서류가 검찰로 송치되어 피의자(지율스님)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지휘(혐의 인정)가 떨어졌다는 말이며, 다만 피의자(지율스님)의 신분 및 사회적인 여론, 죄질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볼때 도주우려없음이 인정되고 여론을 고려하여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올런지.....
(2004-06-14 오전 8:24:39)
19
불구속 수사라 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서류가 검찰에 송치 않된 상태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지요. 기소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
(2004-06-14 오전 6:43:22)
19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9.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