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9일 불교방송 前 H 본부장과 J PD 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역 8월의 1심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前 H 본부장은 9일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6월 9일 “도덕성을 견지해야 할 종교계에, 있어서는 안 될 폭력과 폭력문화에 대해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엄한 질책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며, 차제에 교계 내 크고 작은 폭력문화를 성찰하고 개선해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