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7. 금번 건봉사 능파교 붕괴사건은 문화재청 및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며, 또한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하여 민족의 자산인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8. 또한 금번 능파교 붕괴사건에서 보여지 듯, 문화재의 실질적인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종단 및 당해 사찰은 문화재 보수의 관리, 감독 권한이 전혀 없어 사찰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금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보수에 대해 종단 및 당해사찰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