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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 관련 입법 예고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이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이다.

문화재청은 개정이유로 지방분권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록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여건을 확대,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법적 심의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의 수리 업무 및 자격 관련 제도개선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법적 심의기구화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권한을 시·도 위임확대를 위한 규정마련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제도 도입 △등록문화재의 등록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및 지원 강화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관리 강화 및 발견신고자 보상금제도 보완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강화와 문화재지표조사 부실방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상양여 특례규정마련 등이다.
오유진 기자 | e_exist@buddhapia.com
2004-06-10 오전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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