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토건 김성필 전 회장이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회삿돈 47여억 원을 횡령하는데 경남 ㅌ사찰 ㅇ 스님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이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월 28일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발표에 따르면, 성원토건 김 전 회장은 98년부터 ㅌ사찰의 사찰등록증과 주지 스님의 위임장 등을 도용해 47억 5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김 전 회장은 사찰 명의 계좌 30개를 만들어 2억 원씩 나눠 입출금하는 수법으로 돈세탁을 했으며, 이듬해 성원토건의 부도가 예상되자 돈세탁한 금액을 사찰의 시줏돈으로 가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ㅇ 스님은 사찰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20억 원대의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직접적으로 성원토건의 돈 세탁을 직접적으로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ㅇ 스님은 김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2000년 12월 서울 성북동 소재의 호화저택 2채와 집터 등 204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사찰명의로 이전해 김 전 회장의 재산 은닉을 돕고, 전 회장의 250억 규모 버스터미널과 80억 규모의 주차장 등 총 330억 상당의 부동산을 은닉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여기에는 다른 사찰의 스님들도 다수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김 전 회장의 은신처는 여섯대의 무인감시 카메라가 작동되는 대지 103평의 서울 성북동 소재 고급주택으로서 천평이 넘는 지하실엔 헬스클럽을 겸한 실내골프연습장이 조성돼 있고, 창고에는 유명디자이너 옷 수백벌과 이탈리아제 수제구두 및 그림 수십점이 빼곡히 차 있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한신공영 김태형 전 회장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ㅇ 스님은 이를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불교계 인사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수행자로서 해선 안될 일
혜능 스님(해인율원장)
율장의 논서인 <선견율비바사>에는 음녀의 공양을 받아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논쟁하는 대목이 나온다. 결론은 이것을 사용하는 비구의 과정과 결과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자가 부정한 돈을 받아 돈세탁을 대신해주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일을 벌였다는 것은 수행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과정이 어떠했든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개인 일로 종단전체 비난 말길
효림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이번 사건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문제 삼는 가운데 벌어진 일 같다. 해당 스님이 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면이 있지만 불교계가 먼저 나서서 스님을 비난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스님 개인 건으로 종단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철안 스님(남양주 봉선사 주지)
문제가 된 시주금이 공적자금인 줄 알면서도 숨기는 차원에서 일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모르고 한 일이라면 정상 참작을 해야 할 것이다. 사찰이 비영리단체이고 스님이 인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했을 가능성도 많을 것이다. 이 일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한 후 여론을 들어보고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절대 용납해선 안될 관행
백창기 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
사찰과 스님이 기업주의 불법 공적자금 횡령을 도왔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성원토건 사건의 경우 횡령 액수가 커서 부각되고 있을 뿐, 사실상 불교계에는 스님들의 관행으로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사찰과 스님들의 부도덕한 일의 견제기관으로서 각 사찰 신도회가 활발히 활동해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정한 보시’여야
김희욱 원장(교단자정센터)
성원토건 김성필 사장이 지역 불교계 발전에 공헌한 바가 많다는 것은 많은 불자들이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교계에 큰 짐이 됐다는 현실에 아쉬움이 크다. 이번 사건으로 보시의 청정함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많이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불교계의 관행을 고쳐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