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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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선고
종교적 사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5월 21일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정모씨(23), 오모씨(23)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불교계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인 오태양 씨 문제 해결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의 판단 기준으로 △오직 양심에 따른 결정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과정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 △거부 결정 전후 종교나 양심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회 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강유신 기자 | shanmok@buddhapia.com |
2004-05-22 오전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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